내일부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때 5년 이하 징역
성평등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최대 징역 5년
평화의 소녀상 등 지자체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앞서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소녀상을 닦고 있다. 2026.04.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715_web.jpg?rnd=202604011449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앞서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소녀상을 닦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렸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계속돼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조형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배포했고,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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