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2일 아들 살해' 친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 생존의 기본 전제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던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온정적"이라며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하는데 위험한 존재가 된 사실을 후회하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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