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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공범 첫 실형 확정(종합)

등록 2026.06.11 13:58:39수정 2026.06.11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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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은 범죄단체" 다툰 검찰 상고는 기각

자경단 총책 '목사' 김녹완 등 주범 심리 앞둬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에 가담해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공범 여성 '전도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총책 김녹완(35, 사진)에 대한 심리를 앞둔 대법원이 자경단 연루자들 중 처음으로 내놓은 확정 판결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에 가담해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공범 여성 '전도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총책 김녹완(35, 사진)에 대한 심리를 앞둔 대법원이 자경단 연루자들 중 처음으로 내놓은 확정 판결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에 가담해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공범 여성 '전도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총책 김녹완(34)에 대한 심리를 앞둔 대법원이 자경단 연루자들 중 처음으로 내놓은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성착취 그룹 자경단 '전도사' 여성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등의 명령도 확정됐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자경단은 범죄 집단이므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행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집단이다.

총책인 김녹완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자경단에서 여성 '전도사'로 참여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인 남성들을 유사 강간했다는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왔다.

총책인 '목사' 김녹완(35)으로부터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지시를 따르던 중, 2023년 5월 김녹완으로부터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2월까지 자경단에서 포섭 대상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실패한 조직원의 신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생성하는 한편 예비 전도사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치는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87장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6.11. [email protected]

신체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며 다수를 협박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학생증 사진을 보내게 하기도 했다.

A씨는 1·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김녹완의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취지다.

다만 하급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 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은 모두 김녹완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성착취 피해를 당한 자들"이라며 "다른 피해자들을 김녹완에게 연결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일정 기간 수행함으로써 가담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담자들이 금전적 이익 또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범죄 기회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집단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에 모두 수긍했다.

김녹완은 2020년 초순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고, 경찰은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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