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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법' 문서, 즉각 폐기해야"

등록 2026.06.11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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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공고하지 말라는 내용 명시…노조법상 의무 미뤄"

"노조법 해석지침, 공공부문 사용자성 차단…폐기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법' 문서 배포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명의로 지난 4월 산하기관에 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것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첫 번째로 매뉴얼 4페이지는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서를 받더라도 '즉시 공고하지 말고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하라'는 예시문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법상 의무인 교섭공고를 미루고 시간을 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근거로 계약서 조작 문제를 제시하며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해석지침으로 사전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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