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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46시간 감금·폭행 30대 징역 7년

등록 2026.06.15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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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수하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이틀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B(30대)씨를 인천, 부산 소재 숙박업소에 약 46시간 감금하며 얼굴과 신체를 수십 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관리자급 일원 C씨와 다투며 조직에서 쫓겨나 지난해 12월6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B씨는 C씨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경찰에 다 자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씨는 친구인 A씨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고 감금한 채 B씨의 목을 조르거나 뜨거운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붓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에게 범행 과정을 보고하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숙박업소 건물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수사기관 신고를 막기 위함이 아닌 B씨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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