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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주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폭염 예방' 일제점검

등록 2026.06.16 0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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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대재해 중 건설업 47.6%, 추락사고 사망 73% 차지

[진주=뉴시스]노동부 진주지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사진=진주지청 제공).2026.06.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노동부 진주지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사진=진주지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이하 진주지청)은 오는 7월6일부터 17일까지 진주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재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6%로 이중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73%가 추락(떨어짐)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락사고 주요 원인은 비계, 사다리, 작업발판, 개구부 등이며 추락 사고 발생시 치명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호구 미착용 및 불량 착용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 선진화와 현장 중심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진주지역에서 공사중인 소규모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주지청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 발생률을 선도적으로 감축하고 현장 맞춤형 '지역특화 안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점검 시기가 7월 중순임을 감안해 여름철 폭염 재해예방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집중 점검한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여부와 함께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강욱 진주지청장은 "이번 진주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폭염 재해 예방 집중점검을 계기로 관내 전체 건설업체 및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선진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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