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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지인 떠들자 시비붙어 흉기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6.06.17 10:51:13수정 2026.06.17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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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진술한 경위나 장소, 이후 경찰 조사 등을 보면 인지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 역시도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항이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이유 등은 그 본질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만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며 지인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B씨가 큰 소리로 떠들어 옆집의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사건 당일에도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로 시비가 붙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인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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