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 2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 원심 판결 파기 요청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1심,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7/NISI20260617_0021324151_web.jpg?rnd=2026061714160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1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에서 정 전 안보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원심은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기본권 침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도 탈북어민들 범죄의 흉악성을 보거나, 남북간 제도적 모순과 공백이 산재하는 형벌이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들어 징역형 선고 유예를 했다"면서 "증명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두고 피고인들의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어민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히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이상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함에도 외국인 난민에게도 배정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사지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밀실에서 불과 이틀 만에 강제 북송 방침 정하고 5일 만에 송환한 피고인들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남북 현실과 헌법이 불일치한 게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이런 특수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보 정책 책임자들이 긴밀히 협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을 사법 절차로 재단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권 교체 시 외교 안보를 사법 절차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훈(오른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6.1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2396_web.jpg?rnd=2026061610550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훈(오른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 전 원장은 "두 흉악범은 우발적으로 한 두 사람을 죽인 보통의 살인자가 아니"라며 "범행 도구도 혈흔도, 대조할 DNA도 없는 사건을 저지른 살인마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판단이 왜 범죄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우리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당 어민 2명을 나포하고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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