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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세척 중 화상→사망…중대재해 경보 지역된 김해

등록 2026.06.18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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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경보 지역 지정

[양산=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양산시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양산시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김해시 진례면의 기계설비 제작·수리 업체를 긴급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김해시 전역을 '중대재해 발생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해시 진례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했다. 재해자는 원통 실린더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스파크가 튀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권구형 지청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정확한 사고상황과 발생원인을 점검하고 조사 공무원을 투입해 작업중지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과 함께 양산지청은 최근 3주 동안 무려 5건의 중대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김해시 지역을 '중대재해 발생 경보 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소규모 산업단지와 영세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김해시의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양산지청 관할 구역인 김해, 양산, 밀양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총 10건 중 9건이 김해시 관내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한 재해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게차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고소작업대 작업 중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지청은 김해시, 상공회의소, 지역 산단 등과 협력해 산업안전 자원을 총동원, 소규모 산단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교육,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게차 용도 외 사용 등 주요 위반 사항도 중점 단속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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