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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피해목 벌채 허가 간소화…경북·경남·울산 피해지 대상

등록 2026.06.18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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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예정수량조사서 대체 가능, 기술용역 비용 절감

[대전=뉴시스] 산불피해목 제거 작업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불피해목 제거 작업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산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산림경영 복귀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18일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 임업인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지방정부가 보유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소유자는 산불피해목을 제거키 위해 시·군·구에 입목벌채 허가를 신청하면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벌채 대상 나무의 수량과 규모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용역을 통해 마련해야 했다.

산불피해목은 일반 산림의 정상 입목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 판매 수익이 크지 않은 데다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임업인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선,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서는 시·군·구가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를 제출하면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불피해목 중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무는 제외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예방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림청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 대여도 추진 중이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림 복구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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