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규직 전환 사업 1247명 혜택…목표치 62% 달성
등록 2026.07.08 12:00:00수정 2026.07.08 13:00:24
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상반기 실적 발표
30인 미만 기업 대상…보건·사회복지업 실적 높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3개월 단위로 지급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올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실적 달성 비율은 62%였다. 목표 인원인 2010명 대비 1247명의 노동자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다. 기업들은 기본금 40만원에 전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1인당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사업 재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740개 사업장의 노동자 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됐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29.7%,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 6.5% 순으로 실적 달성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재 IT 기업 A사는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4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월 25만원 인상했다.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고용을 이어갔다.
수도권 소재 인쇄업체 C사는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에 변동이 큰 상황임에도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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