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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등록 2026.07.09 11:22:31수정 2026.07.09 12:14:24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9일 오후 마지막 회의…"되도록 오늘 중 발의"

김한규 수석부대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 방안 더 검토"

"법안 빠르게 심사 예정…경우에 따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가 이르면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되도록 오늘 오후 중 발의하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 반드시 해결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처럼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며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해도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상임위에) 들어와야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갖고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며 "TF 발의안과 기존 발의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 과정 내용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 유관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대표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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