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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당연한 귀결"

등록 2026.07.09 15:25:27

"내란수괴 혐의' 2심 재판, 엄정한 판단 나오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징역 7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 있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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