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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그룹 회장 기소…'횡령·배임·조세포탈·재산도피' 혐의

등록 2023.05.30 15:00:11수정 2023.05.30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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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조세포탈·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김모 총괄사장도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

"계열사 사유화하며 저지른 중대 기업범죄"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화그룹 김영준(62) 회장이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김 회장을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의 총괄사장이자 김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도 일부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결혼식 비용, 고급주택 매수, 관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계열사 3곳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등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 74억원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아이디의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 밖에 김 회장에게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해외법인으로 유출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조세범죄를 단서로 선행범죄(횡령·배임 등) 및 후행범죄(재산국외 도피 등) 정황을 발견해 수사해왔다.

이번 사례는 검찰이 회사로 하여금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 대해 사주에게 처음으로 배임죄 외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금융회사(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유출한 사안에서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그룹 실사주가 10년 이상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거액의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계열사(상장회사)를 사유화하며 횡령·배임범죄, 증권범죄, 재산해외유출범죄등까지 저지른 중대 기업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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