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민 88.3% 정년연장 찬성…즉각 법제화해야"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서 조속한 법 개정 촉구
"재고용 병행·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 후퇴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184_web.jpg?rnd=202511051141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8.3%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시행 방식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 고용'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 9.6% 순이었다.
이에 양대노총은 65세 법정 정년 상향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언론에 보도된 방안대로라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노동시장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소득과 고용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안을 언론에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최우선적으로 정년연장 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한 노동자와 정년퇴직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의 불일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가 돼왔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고령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가 즉각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