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의원 양산집 석축 놔두고 별채 원상회복"
27일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맡은 김경대 부장판사는 "석축은 인공구조물에 해당하고 하천의 제방역할을 한다. 또 지자체에 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상회복 명령은 면제되고 양산시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등기된 일부 별채의 경우 지자체가 일부를 떼어서 귀속시킬 수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옮겨와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문 의원측 소송대리인이 문 의원을 대신해 참석했다.
당초 이번 판결은 올해 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추가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새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간 조정에 나서는 등 판결을 앞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자택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산자락에 있으며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등 3개 건물로 이뤄졌다.
이 집은 1998년 지어진 것으로 2008년 1월 문 의원이 사들여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4.11총선기간에 한옥인 사랑채의 처마 일부가 국유지인 하천 위를 지나가는 것으로 밝혀져 미등기 불법 건축물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재산 신고 목록에서도 누락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선관위가 이에 대해 조사를 거친 끝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양산시가 '불법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며 철거 공문을 보냈고, 이에 문 후보 측은 행정심판으로 맞대응했다.
당시 문 후보측은 주택 일부가 삐져 나온 경우 하천 관리나 생태계에 문제가 없으면 불법을 따지지 않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문 후보측은 지난해 7월 양산시의 철거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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