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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기소

등록 2017.01.30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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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왼쪽부터)전 문화체육부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01.11.  photothink@newsis.com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적용
 김종덕·정관주 '위증' 혐의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을 30일 재판에 넘겼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명단 작성과 집행,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기소 시에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4인방'으로 불린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 전 수석에 대해선 "현재까지 소명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그는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친박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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