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맹폭…"협상테이블에서 마냥 기다리지 않아"
우원식 "국민투표법 처리 안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책임"
이인영 "개헌 진로 불투명, 대환란 주역·악역 핵심은 홍준표"
박홍근 "보수2당 불참해도 9일 본회의 개의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6월 동시투표 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6월 동시투표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는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타협하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확약은 피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개헌 협상 난항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홍 대표를 "개헌의 진로가 실제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대환란의 주역, 악역의 핵심은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뒤 ▲약속 파기 ▲헌법 파괴 ▲내로남불 등 3가지 잘못을 조목조목 꼬집기도 했다.
우선 "첫째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략에 눈이 멀어 천금같은 국민과 약속(개헌 동시투표)을 내팽개쳤다. 낙선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정당과 정당 대표가 행해야할 마땅한 도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헌법 파괴 행위다.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내 반드시 의결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방해하거나 불참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또 그런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다. 반헌법적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셋째는 내로남불이다. 본인은 국회의원 시절 주택공개념을 주장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행위는 정치 불신을 넘어서 극혐의 대상으로 우리 정치를 내모는 일이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개헌과 관련한 정치 협상의 최대 장애"라고 힐난했다. 그는 ▲무례함(우원식 패싱) ▲정치의 완력게임화 ▲내로남불 등 3대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홍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잘못된 정치행위에 동조하고 있어 보인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극복하자면서 이른바 폭풍적 정당정치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한국당에 즉각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4월20일까지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규정하고 협상 파트너로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 더 이상 협상테이블에서 마냥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투표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진선미 의원도 "한국당 도움이 없으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행안위 안전소위 일정이 잡혀있고 19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릴 것"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9일)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설령 두 야당(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진행해야 한다"며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총리 시정연설, 홍문종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도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 안한다면 국회 합의에 의한 개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당의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에는 "방송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를 위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본격 심사하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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