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환 조현민…피해자와 '합의' 주력, '고의' 부정할 듯
내일 경찰 출석 앞두고 변호인과 방어권 고심
"변호사 입장에선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
"의사소통 문제지 업무방해는 아니라고 할 것"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갑질 논란으로 여론을 공분케 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현민씨는 조사에 앞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무죄가 갈리는 법리적인 부분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폭행 혐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내달 1일 오전 10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씨는 3월16일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A사 직원들을 향해 종이컵의 음료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회의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로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논란이 불거진 행위는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보리차가 든 유리컵을 던진 뒤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A사 직원을 향해 뿌렸다는 것이다. 조씨는 '(A업체의) A자도 보기 싫다'는 등의 고성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약 10분 분량의 당시 회의 녹취 파일에는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와 조씨의 고성 등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수를 뿌린 행위에는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음료수를 맞은 직원 2명 중 1명은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다른 1명이 아직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수폭행 혐의의 적용 여부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판가름 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경찰 입장에서 수사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다만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이 필요하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리컵 투척에 관한 진술은 대한항공 측 직원이 '(사람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컵을 던졌다'고 한 것이 전부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서 특수폭행으로 방향을 잡긴 어렵다"며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텐데, 변호사 입장에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수사기관과 조씨 측의 치열한 법리적 싸움이 예고된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조씨가 타인의 통상적인 업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조씨 입장에선 문제가 된 회의가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였으며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조씨는 자신도 회의실 안에 있었고 광고 내용과 관해서 이야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지 업무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PNS의 박성민 변호사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또 해당 회의가 대한항공의 업무든, A사의 업무든 간에 '대한항공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A사를 채근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씨는 지난 22일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통해 "조현민을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은 채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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