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위 "삼바 감리위 명단·내용 공개 안 한다"
"모든 내용 속기록 작성…대외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
"감리위서 김학수·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제척 안해"
"최종 결정, 6월 7일 증선위에서 나올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중심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2018.05.15. [email protected]
회계부정 조치 관련 최종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명단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 회의 일정은 가급적 공개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증선위에 권고를 했는지는 비밀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요구하는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기구"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증선위는 정부위원회고 명단도 다 공개돼 있다"며 "감리위는 증선위와 달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다.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위해 명단이 공개되면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감리위 운영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속기록은 작성할 예정이나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며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나중에 추후 결정하겠다"며 "참고로 증선위는 매번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금융위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요구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선위 상임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 제척에 대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상장요건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서는 "한공회가 2016년 8월부터 10월 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했고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위탁감리위원회에 이 건이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다"며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원장에서 제척시킬 이유는 없다. 다만 감리위를 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유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내달 7일 증선위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5월 안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많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례 증선위가 이달 23일과 6월 7일에 있는데, 23일은 좀 빠듯해 보이고 내달 7일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는 대심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심제로 진행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있었고, 대심제라는 게 와서 나란히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요청하면 가급적 대심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위원회로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감리위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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