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3라운드 무역 협상 앞두고 WTO서 충돌
中 WTO 대사 "지재권 보호무역주의 도구돼 선 안돼"
美 WTO 대사 "강제 기술 이전 불문율…모두를 패자로"

【서울=뉴시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대표는 "모든 WTO 회원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표이자 특명전권대사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2018.04.04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체 회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법에 따라 실행된 ‘301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에 반박했다고 전했다.
장샹천 WTO 주재 중국 대표이자 특명전권대사는 "지재권 관련 제도의 핵심은 기술의 확산"이라면서 "지재권이 보호무역주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다른 국가 발전을 제한하는 데 악용돼서는 더욱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측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이는 기업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정상적인 상업 활동은 정부가 개입된 강제 조치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기술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국가인 반면 중국은 미국 기술 수출의 주요 대상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측의 비난은 주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시장 진입 제도에 대한 것이며, 강제 기술 이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미국 측의 이런 행보는 전형적인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적으로 인정하게 함을 이르는 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중국이 WTO와 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니스 셰어 WTO 대사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은 '불문율(unwritten rule)'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들, 특히 중국 국유기업이나 국영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이런 행보는 모든 사람들을 패자로 만들었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이 이런 정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합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월 2~4일까지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로스 장관 방중을 계기로 한 이번 회담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1라운드 협상을 벌이고 류 부총리 대표단이 15∼19일 워싱턴에서 2라운드 무역협상을 진행한데 이은 3라운드 협상이다.
양국 대표단은 2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상당폭 확대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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