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진경 대입특위장 "수시·정시통합 수능평가방법과 무관"
2022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브리핑
"충돌되는 의견 시나리오워크숍서 걸러질 것"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브리핑에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수시와 정시 분리 여부는 수능 절대·상대평가와 관련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 변별력이 무너져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시전형을 축소 또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장, 박주용 교육부 기획조정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간 적정비율을 모색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적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공론화 범위에는 포함됐다. 그 이유는
"최근 발언은 학종과 수능 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지방사립대와 전문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취지였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토론회에서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하지만 서울 열린마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에 넣기로)결정했다. 열린마당, 이해관계자협의회 등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간 비율 문제가 가장 뜨거워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는데 수능 절대평가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수시와 정시 분리 여부는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와 관련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다. 수능 절대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는)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쟁점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이송안에 포함됐던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어떤 의미인가?
"수능 절대평가시 원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대단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시민참여단이 단기간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뜻이다."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내용을 숙지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자료를 만들고 교육하는 사람은 결정됐나.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 권한이고 소관이다. 개입하면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공론화위가 인력풀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관여할 수는 없다."
-수시와 정시비율은 지방대와 전문대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다. 지방대와 수도권대를 분리해서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들 가능성이 있나.
"예단하면 공론화위원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론화위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결정되면 정시와 수시 비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대입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것이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가 국민의 대표성을 감안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선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중 확대로 공론화 결과가 도출되면 수용할 것인가
"이렇듯 충돌되는 것은 시나리오 워크숍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서로 연계된 것들을 조합할 때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는 '학종과 수능간 적정 비율'을 논의해 달라고 돼 있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간 적정 비율 검토'로 바뀌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의견수렴 대상에 넣은 것은 의견수렴 단계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이 (선발방법의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빠져있느냐는 교육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방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이 대입전형의 50%가 넘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학생부교과전형을 빼고 선발방법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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