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키로…당진제철 등은 반발
인천·포항 공장 노조에 제시…당진·순천 노조와도 추후 협상

23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달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인천과 포항 공장 노조에 제시했다.
1안은 상여금 일부(600%)를 월별로 나눠 계산해(월할)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며, 2안은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되 '상여금 통상' 항목을 만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1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금 중 원금 50%를 11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2013년 이후 2차 소송에 대해선 현재 재직 중인 기능직 전 직원에게 700만원씩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 사측이 지급해야 할 총비용이 3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 개편안은 당진제철·당진냉연·순천 공장 노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각 공장이 노조를 개별로 운영, 5개의 복수노조 체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포항 노조에 제시하게 됐다"며 "추후 당진과 순천 공장 노조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개편안을 요구하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한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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