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양플라스틱 제로화"…해양폐기물관리위 신설
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 전주기적 관리
![[서울=뉴시스] 마산항 해양쓰레기 수거 모습.](https://img1.newsis.com/2021/03/10/NISI20210310_0000704046_web.jpg?rnd=20210310094012)
[서울=뉴시스] 마산항 해양쓰레기 수거 모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 3월24일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해 2018년 기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6만7000t)을 오는 2030년까지 60%(2만7000t)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폐어구·부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보증금제는 어민들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유실률이 높은 어구(2022년 통발→2025년 자망)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집하장도 확충한다. 또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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