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으로 송금해 코인 투자…외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현 외국환거래법령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8년 70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 올해는 이달 기준 60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실제 유학생 A씨는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약 57억원)을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했고, 유학생 B씨도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 달러(약 102억786만원)를 송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도 있다.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약 170억4221만원)를 송금하거나,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약 61억7690만원)를 보낸 사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절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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