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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미접종자 등 QR 인식 때 '딩동' 알림음

등록 2021.12.27 16:36:17수정 2021.12.27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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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180일' 적용

일주일간 계도기간 운영…접종상태 소리 안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실행시킨 QR코드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 2021.12.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실행시킨 QR코드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180일)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이 QR코드를 인식할 땐 '딩동' 소리가 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 0시부턴 지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한 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의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 방역패스를 확인할 때 접종증명서나 접종 예외 대상인지 살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접종 예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없다. 단, 면역 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연기한 이들의 예외확인서는 발급 후 180일까지 유효하다. 발급 후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9일까지다.

방대본은 또 내년 1월3일부터 QR코드 인식 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 QR코드를 인식할 땐 '딩동' 소리가 난다. 접종 정보가 없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된다.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올 경우 PCR 음성 확인 여부,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또는 접종 예외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역패스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스템 개선에 맞춰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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