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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소통창고 마련…"청렴소리함 설치·운영"

등록 2025.02.10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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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의회 청렴소리함 설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의회 청렴소리함 설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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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는 10일 의회 1층 직원 휴게실에 청렴소리함을 설치했다.
 
청렴소리함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 갑질 신고 및 갑질 근절 방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익명신고센터이다.

기존 신고와 다르게 익명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조직 내부 신고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매월 취합하여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은 “청렴소리함을 통한 부패신고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의회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청렴 문화 정착과 조직 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4대 폭력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업무추진비 집행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상황 점검 ▲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다양한 청렴 정책들을 추진하여 2025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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