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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황교안·사전투표 참관인 고발…"선거사무 방해"

등록 2025.06.02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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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측 참관인, 사전투표 감시 명목 영상 촬영 등

[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 황교안 전 총리와 그의 사전 투표 참관인들을 고발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 황교안 전 총리와 그의 사전 투표 참관인들을 고발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5.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일 사전투표 참관인을 동원해 공무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황 전 총리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들은 부정투표를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에 '감시 임무'를 정했다"며 "감시 임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황 전 후보 측 참관인 손모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개인 소지 빨간색 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

또 선거 사무원이 수차례 촬영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회송투표 봉투 개수 확인 과정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나는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사건은 사전 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피고발인들이 사전에 조직된 감시 계획과 행동 지침을 배포·숙지한 후 투표소 내에서 집단적인 위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단순한 투표소 현장 해프닝이 아니기에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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