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검 필요없는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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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6일 만에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적으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개시권이 있는 범죄의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맞서 경찰과 공수처, 군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후 이첩과 재이첩이 이어지며 수사는 난전을 거듭했다. 수사를 조율할 윗선도 부재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라 호평하기에는 너무 많은 잡음이 터져나왔다.
한 경찰 간부는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이 다투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10여년 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제외하면, 내란죄는 형사법 책상에나 존재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테이블에는 부패·경제범죄·고위공직자범죄 등이 '대어'였고 내란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내란죄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많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
남은 수사는 조만간 출범할 내란 특검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매번 특검을 수사 혼선을 정리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쓸 수는 없다. 굳이 특검이 필요없도록 기존 수사기관이 안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낳은 관할 논쟁을 매듭 지을 마지막 기회다. 더욱 정교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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