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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재보험 '독점적 지위' 언제까지…경쟁 저해 조항 없어질까

등록 2025.07.15 07:00:00수정 2025.07.15 0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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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청구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코리안리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리안리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법원이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독점적 지위 남용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폐쇄적인 재보험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코리안리가 협의요율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협의요율이 자발적 합의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구조라면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발한 코리안리는 태생적으로 담보된 시장지배적 우위가 지속돼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민영화됐지만 국내 원보험사들이 국내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의 혜택을 누렸다.

1990년대 해당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기존 계약의 가입 시 의무조항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국내 원보험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재보험 물량 전부를 가입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두는 등의 형태다.

이번 소송에서도 이 같은 코리안리의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특약은 코리안리가 설정한 보험요율 적용하고 재보험 물량을 코리안리에 인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시 코리안리의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점유율은 평균 88%에 달했다.

재보험 시장의 독점적 지위 외에도 오너인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일가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역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원 사장의 부친인 원혁희 회장은 1998년 IMF 당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에 올랐다. 원 사장은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전무로 재직하다 2013년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이사회 의장에는 원 사장의 형 원종익 의장이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며 이사회 의장 선임 시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원종익 의장의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적정성을 지적한 것이다.

'형제경영' 체제가 가지는 이사회 독립성 결여 문제와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법원에서 코리안리가 재보험사로서 국내에서 가진 독점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보험사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협상력이 강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동안 독점적 지위로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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