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권익 보호"

등록 2026.02.28 09:28: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력풀 중심 채용, 서류 심사 생략 등 절차 간소화

면접 차별 질문 금지, 노동절 유급 휴일 보장 명시

충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권익 보호"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 계약제 교원 채용과 권익 보호 등을 뼈대로 한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계약제 교원 채용은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서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학교별 운영 차이를 줄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임용 절차를 마련하려는 조처다.

이어 채용 면접 시 차별적 질문을 금지해 공정성을 기하고, 노동절 유급 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매뉴얼 개정으로 학교는 계약제 교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임용 기준이 명확해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계약제 교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제 교원 운영 기준을 정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