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처리키로
민주 '선거 관리 시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조항 삭제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국회의장과 야당 입장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21190105_web.jpg?rnd=2026022720095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거 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 왜곡죄에 이어 국민투표법도 구체 조항에 대한 위헌 지적이 나오자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투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투표법은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입장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처벌조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삭제했고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이 내용을 넣어 개정한 후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거듭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앞으로도 해당 내용을 (법안에서) 빼겠다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지금은 (관련 조항이) 없는데 국민투표법에만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상정키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