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땐 심각 타격"…삼성바이오, '쟁의 금지' 가처분신청
"생산 공정 중단될 경우 제품 전량 폐기"
"글로벌 신뢰도 하락 우려…수주에 타격"
노조 "법률대리인 선임해서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5.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01768063_web.jpg?rnd=20250212090328)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5.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2항인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가 근거가 됐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정제해 약을 만들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연속적 공정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몇 달에 걸쳐 생산되던 의약품이 단 한순간에 전량 폐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노조도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는 "집회와 파업 모두 일정대로 진행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측의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막아보겠다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쟁의 기간에 공정에 영향이 가 제대로 된 제품이 생산이 안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필연적인 결과이자 파업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사측이 수조원의 손실을 주장하는데, 그건 파업의 직접효과가 아닌 간접효과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손실이 예상되면 대화를 하는게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고객사와의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은 단순한 수주, 실적 훼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수주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이후 몇 년간 신뢰의 기반이 되는 '트랙 레코드'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2일 사업장 집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파업 찬반투표 결과 이후 사측의 대화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사측과 진행한 13차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실패하자 지난달 23일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 바 있다.
투표 결과, 찬성 95.52%(3351표), 반대 4.48%(157표)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가입자 수는 3689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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