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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루머 유포자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4.17 11:37:57수정 2026.04.17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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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15~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다수 게시한 점, A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위험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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