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다수 선거인 참정권 침해…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당무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을 내렸다.2025.12.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822_web.jpg?rnd=2025121615273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당무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을 내렸다.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무효로 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14개를 포함한 33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소청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소청인)의 '예측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용지 공급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거를 무효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05조1항은 '선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는 선거 결과에 이동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거의 자유·공정에 대한 선거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무효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소청인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함이 마땅하다"며 "다수 시민이 이 사건 선거관리에 대해 중대한 의혹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신을 제도의 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선거쟁송 절차를 통한 공정한 판단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오후 나경원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6·3 투표용지 부족 및 부실 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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