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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처벌 불가피"

등록 2026.06.10 15:07:18수정 2026.06.10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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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오세훈 유세 현장서 불법 시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로고. 2026.06.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로고.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유모(43)씨 등 1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방모(30)씨에겐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송모(26)씨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은 방씨와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다 이해가 되지만, 법질서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고 1심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로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9)씨와 황모(29)씨, 민모(26)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방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

이와 함께 이모(29)씨와 백모(33)씨, 박모(27)씨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을, 정모(29)씨와 문모(28)씨, 서모(27)씨, 송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최모(2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최모(30)씨와 김모(32)씨, 이모(34)씨, 김모(27)씨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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