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전기사업법 개정 발의
수소환원 제철 등 저탄소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포항=뉴시스] = 이상휘 국회의원. 2026.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1054_web.jpg?rnd=20260615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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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5일 수소 환원 제철 등 저탄소 철강 산업의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철강 산업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 체계 전환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 환원 제철이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비는 애초의 생산 설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하다. 이는 애초 석탄 기반 고로 방식보다 3배 이상 전력이 소요돼, 막대한 전기 요금 부담이 기술 도입과 상용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 요금과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 약관으로 정하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 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수소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 산업용 전기와 관련해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 공급 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와 관련해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번 개정안은 애초의 'K-스틸법'의 후속 조치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전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수소 환원 제철은 애초의 고로 방식보다 많은 전력이 필요해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보완 없이 수소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철강 기업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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