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 제조업체 '수출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 대상으로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모두 도내 있으면서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업체다. 국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이 지원된다.
도는 당초 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총 5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물류 부담이 증가한 미국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타 국가에 수출 시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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