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수금으로 투자' 상품권발행사 경영진 재판행
회장 경영진·회계사 및 법인 기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상품권 발행업체 회장 A(59)씨 등 4명과 법인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02162436_web.jpg?rnd=20260616165813)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상품권 발행업체 회장 A(59)씨 등 4명과 법인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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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상품권 발행업체 자금 수백억원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무담보, 저리로 제공한 뒤 이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58억원의 사익을 취득한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상품권 발행업체 회장 A(59)씨 등 4명과 법인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무담보, 저리(연 4.6%)로 총 294회에 걸쳐 1828억원을 대여한 뒤 대부업체 등에 대여 높은 이율(10~13%)로 투자하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58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공모해 2022~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관계 및 거래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미등록 영업에 대한 금육감독원 수사의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영진이 일반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예수금을 개인업체에 끼워넣어 사익을 취득한 여죄를 확인했다.
업체는 지난 2021년 8월 설립돼 상품권예수금을 대부업체에 대여, P2P업체의 대출 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2년 3월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피고인들은 개인회사를 설립해 업체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액면가로 이전하고, 2025년 3월까지 개인회사와 자회사 등에 무담보, 저리로 상품권 발행업체 자금 총 1828억원을 대여했다.
이를 상품권 발행업체를 통해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던 대부업체 등 '끼워넣기' 방식으로 투자해 이자차액을 취득했다. 실체가 없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며 높은 투자 위험을 사실상 무담보로 기존 상품권 발행업체에 떠넘기면서 10%가 넘는 고수익을 취득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회사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고 내부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회계법인들의 비상장회사 외부감사 업무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인식을 제고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대상 업체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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