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도 '단일종목 ETF' 규제…3천만원 넘으면 매각·백지신탁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상 개별주식 간주…재산신고·백지신탁 서식 손질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27일 상장됐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락률을 각각 2배 추종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 가이드 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된 수료증 번호를 이용중인 증권사 앱에 등록해야 한다. 또 최소 조건인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계좌에 예치해 예수금이나 주식 잔고 형태로 채워져 있어야 최종 매매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거래되고 있는 해당 ETF 화면. 2026.05.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21297970_web.jpg?rnd=2026052710283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27일 상장됐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락률을 각각 2배 추종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 가이드 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된 수료증 번호를 이용중인 증권사 앱에 등록해야 한다. 또 최소 조건인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계좌에 예치해 예수금이나 주식 잔고 형태로 채워져 있어야 최종 매매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거래되고 있는 해당 ETF 화면. 2026.05.27. [email protected]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단일종목 ETF는 기존 ETF와 달리 '상장주식'으로 분류된다.
기존에도 ETF는 재산등록 대상이었지만 그간에는 '예금' 항목에 기재해왔다. 앞으로 ETF 중에서도 단일종목 ETF는 '증권' 항목에서 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재산등록 서식이 개정된다.
단일종목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일반 ETF와 달리, 특정 기업 1곳의 주가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형 상품은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개별 주식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18종목이 처음 상장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개별 주식과 같은 투자 효과를 낸다고 보고,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게 개별 주식과 같은 수준의 매매 제한과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도 지난 12일 고시를 통해 단일종목 ETF를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했다. 인사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재산등록과 주식백지신탁 서식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장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2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일종목 ETF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단일종목 ETF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상장주식과 똑같이 두달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등록과 주식백지신탁 제도에서도 단일종목 ETF를 상장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시행일은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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