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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 알려준다…개편 앱 9월 개시

등록 2026.06.1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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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주재 전세사기 방지대책 점검 회의 개최

'안전-주의-위험' 표시…다방 등 민간플랫폼 연계 검토

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 알려준다…개편 앱 9월 개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1차관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도 컸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하는 게 목표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및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보여준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자정)'에서 '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9월 개시될 예정인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9월 개시될 예정인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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