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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 곳만 가면 끝"…권익위·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추진

등록 2026.06.18 16:00:00수정 2026.06.18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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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한 번 방문해 여러 금융사 상속금 일괄 수령

내년 초 소액예금 시범 운영…대상 단계적 확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권익위와 금감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인은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 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및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해 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금융회사가 제출받은 서류를 다른 금융회사들과 공유하고, 각사가 개별 심사를 거쳐 상속인 지정 계좌로 상속예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권익위와 금감원은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해 중복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내년 초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 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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