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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본회의 통과

등록 2026.06.18 15:08:44수정 2026.06.18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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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수입 허가 받은 경우 산안법상 승인 면제도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연구 및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사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담았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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