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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 반환, 법적 근거 필요…가정법원에 집행권 줘야"

등록 2026.06.18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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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아·아동인도 집행보조자 간담회

참석자들 "근거 법률 제정해야" 의견 제시

[서울=뉴시스]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양육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게 집행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언이 대법원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양육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게 집행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언이 대법원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양육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 집행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대법원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유아·아동인도 집행사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집행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 법률 및 예규에 근거해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국제 유아인도 반환청구 사건에서 집행보조자를 맡을 유아·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

간담회는 집행보조자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할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 경험을 듣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법원행정처는 참석한 전문가들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은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법원을 실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자녀를 돌려보내라는 이행 명령을 거부하는 등 실효성이 없을 때 양육자의 자녀 인도 청구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유아 및 아동인도 집행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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