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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소송, 오는 9월 선고

등록 2026.07.08 20:26:36수정 2026.07.08 20:32:24

재산 가치 최대 8조원대 추정…소 제기 4년만 결론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사진은 권 CVO가 지난 2019년 6월 중국 시안시 취장신구 W호텔에서 WCG 2019 Xi'an 대회의 취지와 혁신적인 도시 시안 개최에 대한 의의를 밝히는 모습. 2026.07.08.(사진=WCG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사진은 권 CVO가 지난 2019년 6월 중국 시안시 취장신구 W호텔에서 WCG 2019 Xi'an 대회의 취지와 혁신적인 도시 시안 개최에 대한 의의를 밝히는 모습. 2026.07.08.(사진=WCG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8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권 CVO는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씨의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혼유책사유가 입증돼 이혼소송이 성립돼야 한다.

구체적인 유책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권 CVO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제기 3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양측은 이씨가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기일에서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으며, 이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 측은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고 투자에도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앞서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16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CVO는 이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그는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고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비전제시최고책임자로도 취임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공동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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