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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호투표 결론 못내 9일 최고위서 재논의…당헌·당규 위반 여부 쟁점(종합)

등록 2026.07.08 23:10:35수정 2026.07.08 23:14:24

민주당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결선투표 방식 의견 합치 못 해"

당 대표 경선 일정 고려해 이번 주 내 마무리 목표…표결 가능성도

"9일 전준위·최고위서 재논의…당헌·당규 해석 차이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최고위원 선출 제도나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견 합치를 못봤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있을 전준위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며 "그리고 나서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내일 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선호투표는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득표수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3자 구도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에는 비당권파인 김 전 총리·송 전 대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호투표' 역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며 "전준위에서 다수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논의하자까지만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결론난 것이 전혀 없지만,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다"며 "그래서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최종 논의해서 10일 최고위원회가 있으니 이번 주 안에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진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 대표 당선인 결정은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실시)'라는 의결이 이뤄진 사례 등이 보고됐지만 최고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사례는 전준위 기획분과에서도 언급됐는데,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가 후보 등록 전에 룰을 세팅한 것이고, (룰을) 의결할 때 (후보가 몇명) 등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호투표'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전준위에서 논의해서 결정 내린 것인데 당헌 위반이라고 하니 답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헌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당헌 개정은 소급 입법 형식이라 어렵다.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비당권파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됐으면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준위와 최고위 의결을 받고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겠냐"며 "그래서 저번에 당 대표 후보로 3인 이상 나오면 선호투표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를 할 때 선호투표제로 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이 됐다. 그 입장을 갖고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한다고 결론을 냈는데 (일각에서) 이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준위) 분과에서 그렇게 (당헌·당규상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최고위원회의로) 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 투표와 결선투표는 다르다. 그리고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당 대표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가) 2명이 되면서 적용이 안 됐다"며 "또 작년 의결은 작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올해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호 투표 방식은 지금 순회 경선 방식에 맞지 않다. 둘 중(선호투표나 순회 경선)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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