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보조금 6억여원 횡령 전 버스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26.07.09 11:58:33수정 2026.07.09 14:00:24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버스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의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30억여원 중 약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6월께 보조금 4억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는 등 총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인 만큼 이를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은 전기저상버스 도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횡령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보조금 교부 자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실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보조사업을 수행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