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 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등록 2026.07.09 14:24:47수정 2026.07.09 14:38:4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法 "전파 가능성 상당"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소희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명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씨 발언이 비정상적이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박씨는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