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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배우 김동현 또 '억대 사기' 혐의 집행유예...이번이 4번째

등록 2021.10.20 07:00:00수정 2021.10.20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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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속여 1억8000만원 편취 혐의

"합의 감안"…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이 지난 2018년 9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5.07.2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이 지난 2018년 9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5.07.2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돈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주변인을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에 4층 상가를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포함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수억원대 빚이 있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 주장과 달리 서울에 짓고 있다는 건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출연료 혹은 채권을 회수한 돈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김씨)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드라마 '제1공화국'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가수 혜은이(66·본명 김승주)와 결혼했으나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9월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고, 이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사업가 A(52)씨에게서 매매가 1억3000만원 상당 경기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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