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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외국인에 반성문…출입국사무소 "갑질 아냐"

등록 2023.06.07 12:00:00수정 2023.06.07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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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주의 조치 권고

"의사에 반하는 내용 아니다"

'벌금형' 외국인에 반성문…출입국사무소 "갑질 아냐"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구한 외국인에게 벌금형 전력이 있다며 반성문을 요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씨가 외국인등록증 갱신 업무를 맡은 이후 2개월여 동안 받은 진술서에서 많은 외국인이 준법을 약속하는 수준을 넘어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성 ▲죄송 ▲용서 ▲매우 죄송(very sorry) 등의 단어가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 요구로 외국인들이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B 사무소장에게 A씨를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B 사무소장은 "A씨가 피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한 내용으로 진술서 작성과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를 대상으로 주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 상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관한 조사 방식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B 사무소장이 해당 반성문을 외국인들이 자의로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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